바로대부

공동명의 부동산 본인지분 담보대출

홈 > 상품안내 > 공동명의 부동산 본인지분 담보대출

BARODREAM
공동명의 부동산 본인지분 담보대출

공동명의 부동산을 소유한 고객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동소유 부동산이란, 한부동산을 여러명이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소유권을 지분이라고 부릅니다.

예를들어 1/2지분이라면 부동산에대해 1/2 만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것입니다.
이는 추상적인 것으로 현실에서는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게됩니다.
대표적인것이 일반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이 진행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저희 바로대부는 공동소유 부동산일지라도 본인 단독지분만으로(타공유자의 동의없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해당 분야에서 최상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바로대부과 상의하시고, 잠자는 권리를 일깨우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친절한 서비스로 확실한 보답을 안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자율 : 월1% ~월1.66%(연12%~연20% 담보물건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자율 : 연 20%이내 (근저당설정비 별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될 수 있습니다.
Tel. 051-612-8582
상호명 : 바로대부
대부업 등록번호 : 2016-부산 부산진구-07020
사업장 소재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27, 921 (부전동,유원골든타워오피스텔)
사업자 등록번호 : 503-95-16948
대표자 : 한민석
등록시도명칭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자리경제과 051-605-4471


Copyright ⓒ 바로대부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